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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절차 항의 무단결근, 해고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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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해고된 뒤 복직통보를 받았으나 회사측의 의도를 문제삼아 무단결근을 하다 다시 해고된 권모씨가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근 지시를 한동안 거부했지만 최후통지를 받고 결국 출근했던 점 등을 보면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고된 뒤 복직한 권씨는 회사가 절차를 갖춰 다시 해고하려 한다며 항의의 뜻으로 무단결근을 했고 결국 회사가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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