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증권사들은 특정금전신탁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업무 등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와 임대, 중개, 자문 업무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일임업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께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를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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