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녹화진술 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5일 여성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경이 담당하도록 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체 경찰 가운데 현재 4.1% 수준인 여경 비율을 오는 2014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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