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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예산안 단독심의 강행

한나라, '국가보안법 개정안' 최종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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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이철우 의원 공방'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오늘(15일)부터 예산안 단독 심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병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부터 한나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결위를 정식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어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과거사 규명법을 법안 심사소위로 넘긴데 이어 오늘은 운영위를 열어 기금관리 기본법과 민간투자법도 소위에 넘길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대안 마련에 나선 만큼 법사위의 회의장 변경은 일단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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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늘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관련된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국가단체 구성 관련 조항은 유지하되, 핵심인 '정부참칭'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불고지죄와 찬양 고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시각 현재 진행중인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최종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놓고 지도부와 소장파간에 이견이 맞서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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