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도 잘 몰라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 한 세금은 환급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만 65세가 넘는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따로 산다는 이유로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내 주고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중병을 앓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후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인 내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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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에 놓친 항목은 경정 청구를 해 2006년 2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에 환급 대행 신청을 할 경우 환급금의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누락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연말정산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면 달라진 공제 항목과 적용 대상,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요령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무료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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