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집이 전국적으로 30만~40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60%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1가구 3주택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모두 311만채.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등을 제외한 실제 중과세 대상은 30~40만채 정도라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단순계산으로 보면 10만에서 13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1가구 3주택자라도 집을 한 채만 팔면 나머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중과대상이 되는 가구와 주택 수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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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석 달 전부터의 집값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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