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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가상계좌 수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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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손쉽게 낼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가상 계좌 수납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계좌 수납방안은 공단이 은행에 임시계좌를 개설해 두고 가입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넘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인터넷 납부가 불가능했던 오후 7시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인터넷이나 폰뱅킹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계좌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선정됐으며 공단 지사나 1355 콜센터에 전화해 임시 계좌번호를 부여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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