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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세금 환급받은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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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떼먹은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법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인끼리 부동산을 매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모두 50살 조 모씨가 스캐너로 위조한 가짜들입니다.

조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 130여 곳의 정보를 빼내 부동산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13개 세무서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3억1천여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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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경창서/성동세무서장 : 서류를 전부 위조했기 때문에...]

거래내역서만 있으면 먼저 세금을 돌려받고, 매매여부는 몇달 뒤에나 확인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조모씨/피의자 : 원래 먼저 돈을 내주고 조사하게 돼 있어요.]

조씨는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무서로부터 환급 증명서를 받은 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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