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거센 투자 열풍 속에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에까지 비유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하지만 분양을 받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계약 후 길게는 5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시작될 경기도 판교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길 양쪽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 업소들이 이곳의 분양 열기를 말해줍니다.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 거주 1순위 기준으로 청약경쟁률이 3백30대 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현재 너도 나도 판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판교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정부는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를 최장 5년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6개월로 보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6개월 정도 전매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초 7년으로 알려졌던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돼 판교 열풍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할지 몰라도 통장거래나 공증거래 등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최소 75% 이상 확대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