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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민형사 쌍방대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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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잘못된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양씨가 피해를 봤다"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국선변호인은 양씨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대리인단에 포함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에 선정되는 등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재작년 10월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7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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