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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사형선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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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황찬현 부장판사

 유영철 공소사실 요지.

 1.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 노인 등 8명 살해.

2. 윤락녀 등 11명 부녀자 살해.

3. 이문동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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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점상 살해사건.

5. 경찰서 신분 사칭

6. 사우나 절도 사건

7. 살해 윤락녀 갈취 사건.

유영철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1. 이문동 살해사건과

2. 사우나 절도,

3. 윤락녀 갈취 사건은 범행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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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1. 이문동 살해사건은

 "유씨가 제1 공판기일까지 인정하다가, 제2 공판기일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백의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다른 부분이 발견돼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유씨의 자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사우나 절도 사건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목격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윤락녀 갈취

 "유씨는 윤락녀들이 스스로 금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찰을 사칭해 돈을 받은 만큼 공갈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다"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대부분 노인이나 여성인데다 사상 유례없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자와 매춘 문제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는 범행의 동기를 밝혔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법, 사체 처리 현황을 보면 중죄일 수 밖에 없다. 막판 반성하는 듯한 자세는 좋은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위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고 사회에 큰 충격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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