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13일 공공기관의 택지조성과 관련해 감리업체와 건설사의 허위감리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7천6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가 이번에 지급 결정한 보상금 액수는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신고에 따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부당청구로 인한 13억5천만원의 손실액을 올해 환수했으며,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비율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방위는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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