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2월부터 빗물을 재활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량에 따라 최고 65%까지 상수도 요금을 깎아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백 가구 이상의 택지지구와 연면적 3만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주 등이며, 가정용과 공업용의 경우는 재활용양만큼의 65%까지, 또 영업용은 30%까지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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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2월부터 빗물을 재활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량에 따라 최고 65%까지 상수도 요금을 깎아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백 가구 이상의 택지지구와 연면적 3만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주 등이며, 가정용과 공업용의 경우는 재활용양만큼의 65%까지, 또 영업용은 30%까지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