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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편입학 부정행위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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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학 편입학 시험에서 무전기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장차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호소를 법원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백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편입학 시험에 이용된 무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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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군등은 이 무전기를 허리에 차고 서울 모 대학 편입학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영어 시험지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칭 일류대 출신인 박모씨가 시험 문제를 풀어 무전기로 밖에 있는 주모씨에게 답을 전해줬고 주씨가 이를 다시 김군에게 중계해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5백만원을 주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등 2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주범이 아니라 단순 수험생들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야한다며 벌금형을 요청하는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의 제일 덕목은 정직이라며 이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현우/변호사: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됐는데, 이는 법원의 엄단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미 입학이 취소되거나 학력이 말소된 이들 수험생들은 한 번 실수로 돌이킬수 없는 멍에를 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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