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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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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확정돼, 내년부터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또는 1가구 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경부는 또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매각시한을 당초 내년 4월에서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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