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4개월째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노동부가 내 준 허가 3천 6백 건 가운데 21.5퍼센트인 7백 80건이 법무부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취업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 오길 기다리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성사 직전에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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