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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가혹행위 고교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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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19살 김모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살 최모군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학교 후배인 18살 이모군에게 담뱃불과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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