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준 상훈 내용을 수록한 공식문서를 입수해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서훈 명단은 친일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는 각서를 쓰고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문건의 내용과 표지사진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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