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31일 낮 12시쯤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1층 40살 김 모씨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현금과 노트북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6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김씨는 훔친 노트북을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놓은 뒤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이를 돌려주려는 수리점 주인이 노트북에 저장된 내용을 보고 원래 노트북 주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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