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제의 위헌여부가 빠르면 다음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9일) 마지막 공개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공개변론.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는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제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위헌론측 대리인들.
[이석태/호주제 위헌론측 대리인 : 남성 전체가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를 갖게 하는 호주제 아래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합헌론측은 호주제가 오히려 전통문화 보존을 규정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구상진/호주제 합헌론측 대리인 : 우리 민족의 각 가문과 가문의 겹겹의 결합으로 이뤄진 한민족 개념을 헌법의 전제 존재 내지 전제 질서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3년8개월 동안 진행된 호주제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다섯번째로 열린 이번 공개변론을 끝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고,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이 충분히 된 만큼 다음달 쯤에는 최종 위헌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법 개정안의 호주제 폐지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