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9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후원회 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방위 개선안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후원회를 허용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방위는 이런 자체 개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뒤 이달중 국회와 정치권, 중앙선관위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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