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4대 입법'의 하나인 과거사 관련법의 한나라당측 법안인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을 상정했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기본법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사 기본법'의 행자위 상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했으나, 양당 지도부가 각자의 과거사 관련법을 소관 상임위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법안 상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현대사기본법은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최장 9년에 걸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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