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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다른 치료법 안 알렸다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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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 증상 등을 보인 66살 곽모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뇌종양에 대해 다른 치료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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