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행자위 전체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나타났으며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가운데 간사인 이인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고, 조사대상의 경우 군은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8일 행자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