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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친일진상규명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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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가운데 간사인 이인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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