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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의 방향전환'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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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되면 여당의 속마음이 궁금해집니다. 국보법 폐지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어제(6일)는 굳이 물리력을 썼던 것일까요?

정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제 변칙 상정됐던 국가보안법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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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것이 아닌만큼 계속 상정이 없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오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몸싸움을 해가며 상정했을까.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보법 폐지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당내 재야파의 도전에 직면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보법 문제는 어차피 타협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를 위해 명분 축적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보법을 제외한 '3대 입법'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여야대치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법사위는 정상적인 법안 심의활동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언제 처리될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당장 처리되기는 어려운 만큼 내년 4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까지는 수면아래로 잠복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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