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에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신용불량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이와 함께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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