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량 완화 노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들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량 감축활동별 부담금 감면율은 승용차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통근버스 운행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 함께타기 5-15% 등입니다.
건교부는,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교통 유발요인이 적다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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