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옵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가로 25㎝, 세로 15㎝크기의 표지판에 옵션품목임을 기재하고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모델하우스 내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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