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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나친 1인시위는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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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방법을 동원한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숨졌다며 개인병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의사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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