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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보법폐지안' 기습 상정

한나라당 "원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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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에기습 상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라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해 온 국회 법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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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시간인 오후 4시쯤, 여야 의원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일순간 위원장석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 속에 반말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나서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재천/법사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 국회법 50조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보법 폐지안 둘, 형법개정안을 가결합니다.]

최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언하고 의사봉 대신 국회법 책자로 책상을 두드리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최재천/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 : 산회를 선포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허를 찔린 한나라당 의원들은 날치기, 원인무효라며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날치기, 무효]

[쿠데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남겨둔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보법 상정을 둘러싼 몸싸움은 불과 10여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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