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능부정이 확인된 수험생 226명의 시험 무효처리가 확정됐습니다. 무효처리 대상자는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감독관 지시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까지 무효처리했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22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하면서 밝힌 원칙입니다.
무효처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송·수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를 소지했거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보관한 경우까지 포함됐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수험생 6명의 시험도 무효처리됐습니다.
[서남수/교육부 차관보 : 사전 모의에 가담은 했지만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않은 학생이거나 감독관 지시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학생은 유효처리했다.]
사전모의에 가담한 학생들은 시험은 유효처리 돼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무효처리 대상자 명단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통보하고 오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보하고 남은 대입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확대로 부정행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표준점수와 백분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