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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안 '상정' 적법·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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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렇다면 과연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상정된 것일까요?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여당과 한나라당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합법성을 따지기 보다 좀 더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절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50조 5항.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상대 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조항에 입각해 적법하게 국가보안법을 상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 한나라당은 의도적으로 위원회의 진행을 사실상 저지하는 식으로 법사위의 의사 진행을 파행시켰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최연희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비운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소위에 참여했다.]

국회법 110조,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장석을 벗어나 통과를 선포하는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한나라당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위원장석 바로 옆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열린우리당은 오는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간 정치적 절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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