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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보법폐지안' 전격 상정

최재천 의원 "직무대행 자격 일괄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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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4시 12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11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이의없느냐?"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이의가 없다"는 동의를 하자 일괄상정을 선언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동당 법사위원인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의 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회의를 열고 "제 2 법안심사 소위가 끝난 상황인지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회의 개회를 기피했던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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