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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나친 1인시위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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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숨졌다며 개인병원 앞에서 과격한 1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병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고 병원 앞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개인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어머니가 갑자기 숨지자 병원측에 보상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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