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말에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안건 논의를 끝내고 오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첫번째 안건으로 제시했던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문제는 그동안 다섯 차례나 논의를 거쳤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들은 대법관 12명이 연간 만8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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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고등법원별로 상고부를 설치해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대한변협 등에서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달 말 그동안 논의한 사법개혁 과제를 정리한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후속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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