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군산 미 공군기지 근처 주민 천여 명에게 국가는 소음도에 따라서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소음지역인 것을 알고 입주한 경우도 이들이 소음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닌 이상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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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 공군기지 근처 주민 천여 명에게 국가는 소음도에 따라서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소음지역인 것을 알고 입주한 경우도 이들이 소음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닌 이상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