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같은 금액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재력가에게는 별 일 아닐 수 있는 게 벌금형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런 벌금형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하던 72살 김 모씨.
경기악화로 가계수표 2천5백만원을 막지 못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남편 병원비도 못낼 형편이던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모씨/정식재판 청구인 : 병원비로 모자라고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판사님 나 좀 봐달라고 했어요.]
아예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 벌금을 낼 능력이 안되니까 집행유예가 낫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과 노역장 유치를 신청한 사람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는 빈곤층의 벌금형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죄질이 나쁜 피고인에 대해선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에 따라 벌금액수를 달리 매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 판사 :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처럼 형벌체계가 정비되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적 배려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