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는 벌금형 등 지금의 형벌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지는 일수벌금제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해 벌금납부을 미뤄주는 집행유예제가 추진됩니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등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됩니다.
사개위는 이런 개선안을 앞으로 법무부에 구성될 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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