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행위 사건에 연루된 수험생들을 과연 어느정도까지 사법처리 할 것인가가 또 관심입니다. 경찰은 일단 부정행위 공모에 참여했다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무조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은 전국적으로 일어난데다 방식도 친구사이의 단순한 부정행위에서 '중계조'까지 둔 조직적 부정까지 각양 각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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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정행위를 함께 모의했더라도 부정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부정행위 공모에 참여했다면 실행하지 않았다 해도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대폰을 시험장에 가져왔지만 꺼내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은 물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해도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학생은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 다소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직적 부정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수험생이나 관련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아닌 친구사이에서 이뤄진 단순한 부정행위 가담자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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