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말 현재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에게 주는 예금보험금 가운데 577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39개 신용협동조합의 75만명이 337억 3천만원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76개 상호저축은행의 32만 4천명이 221억 9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예금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아직 받지 않은 가입자는 자신의 청구권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따져본 뒤 기한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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