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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관련법안 협상 결렬

공정거래법 개정안 놓고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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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금관리법과 국민연금법 등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법안 협상이 어제(2일)결렬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 경제관련법안을 놓고 원내대표회담과 원탁회의를 번갈아 열며 12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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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도중 한때 기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민간재투자법 등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비율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또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 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와 함께 공정거래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협상을 종용하며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기면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자동유회됐습니다.

4대법안에 앞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경제법안조차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예산안처리를 포함한 앞으로의 국회일정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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