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밀입북 사례가 적지 않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어서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입국한 탈북자 유 모씨는 2000년 북한에 밀입국한 뒤 다시 국내에 들어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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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과 재입북을 거쳐 지난해 다시 남쪽행을 택한 남 모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이씨의 경우를 포함해 세 경우 모두 당사자의 자수가 없었다면 밀입북 사실이 묻혀 버릴 뻔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밀입북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탈북자 : 중국 거쳐 북한 집에도 갔다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세상 좋아졌다고 했어요. 가족 만나러 가는 거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씨 외에 탈북자의 밀입북 사례가 있으며 처벌을 받거나 감찰중인 사례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여행 예정기한을 넘기고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탈북자가 4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관리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해외 여행을 규제할 경우 탈북자들의 반발과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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