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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14만원 경감

국세청, 공제혜택 확대하되 영수증 확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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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정산철이 다가왔습니다. 봉급 생활자들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 할텐데 나이 별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대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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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30대입니다.

전업주부 정명원씨는 6살이 안 된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양육비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정명원/서울 염창동 : 매년 아이들한테 드는 기저귀, 우유값, 옷값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육비 공제대상이 6살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한 명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유치원생 교육비 공제한도도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40-50대.

대학생 자녀 학비 공제가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일흔살이 넘는 노부모를 모실 경우 추가로 받는 경로우대 공제액이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본인 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되며, 연 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 이사, 장례가 있을 때 백만원씩 공제됩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 지난해 보다 근로자 1인당 약 14만원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연말정산 즉시 국세전산망 자료를 연계 분석해 영수증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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