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의견을 밝힌 가운데 국내산 급식재료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2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을 고려해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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