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들의 무통 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2일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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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모들의 무통 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2일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