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전면 금지해온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의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향우회 등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선거기간 각종 모임개최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실무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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