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압수 대상과 범위가 폭이 너무 넓다는 얘긴데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 : 검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너무 폭넓으니까 대상을 특정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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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압수 대상과 범위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정해 재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목 이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그 과목의 시험시간을 고려해 한정하라고 못박았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라는 문자가 포함되는 메시지를 압수하려면 수능일 하루 전체가 아니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10분 사이로 압수 대상을 좁히라는 뜻입니다.
답을 잘 모를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물음표 등 특수기호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 신청한 영장도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범위를 더 구체화하라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문자메시지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중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한정한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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