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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연·기금 투자주식 의결권 문제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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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논란을 빚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퇴장 속에 정부 원안대로 국회 법사위를통과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혼란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투자자나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만약 나중에라도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면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거든요.]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여당측과의 약속이었다며 결국 표결에 부쳤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위원장이 우리 한나라당을 너무 역차별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행 30%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경제 법안 중 남은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법에 담겨진 연기금 투자 주식의 의결권 문제.

이를 위해 오늘(1일)도 여야 원탁회의가 계속됐지만 한나라당이 의결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담뱃값 인상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든 담뱃값을 5백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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