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수능부정 수사 과정에서 통신 회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관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회사들은 문자메시지를 지금보다 더 조금, 그리고 더 짧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단 통신회사 중앙교환장치의 컴퓨터에 저장됐다가 수신자에게 전달됩니다.
SK텔레콤은 한글로 쳐서 앞 3자, KTF와 LG텔레콤은 메시지 전문을 최장 한달간 보관해 왔습니다.
[이동통신사 과장 :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의신청하면 그걸 확인해 드리고요. 수사기관에서 범죄나 스토킹 등의 수사요청이 왔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강 설/휴대전화 이용자 : 기분이 나쁘죠. 사생활 침해당하는 것 같고,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동통신사들은 문자메시지의 보관 범위와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메시지 내용을 아예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은 다음주부터 앞 3글자만 보관하기로 했고 KTF도 메시지 보관 기간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은 많은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에 의존해 수사를 해 왔다면서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